혼인이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였던 배우자의 사직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건강보험 자격이 변경되는 경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럴 경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직접 회사에 요청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편하게 인터넷으로 직접 등록하면 편리합니다. 이번에는 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부양요건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부모, 자녀
- 이혼·사별한 직계비속
- 형제자매 ‐ 원칙적 불인정(단, 30세 미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 상이자는 인정)
2. 소득요건
- 사업자등록이 있고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의 경우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단,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2020.12.1.시행) -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 상이자는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인 경우
- 금융(이자, 배당)소득, 연금소득, 근로·기타소득 등 연간 합산 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3. 재산요건
- 재산과표 5.4억원 이하인 경우
- 재산과표 5.4억원 초과 ~ 9억원 이하는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인 경우
- 형제자매: 재산과표 1.8억원 이하인 경우
※ 재산종류: 토지, 건물, 주택, 선박, 항공기
표를 통해 보여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방법
등록하려는 피부양자가 조건을 만족한다면, 인터넷에서 등록하려 가면 됩니다. 단 5분이면 완료입니다!
1. 건강보험 피부양자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먼저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개인비회원'으로 로그인 후, [민원신고]-[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선택합니다.
3.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처리 동의 후
4. 자격취득신고를 하면 끝입니다.
취득부호는 '지역가입자에서 변경'은 '07'로 선택하는 등 피부양자의 해당되는 사항을 선택하시고, 첨부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서 저장하면 됩니다.
신청 후, 건강보험공단에서 검토 후 2~3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처리확인
그렇다면, 피부양자 등록 처리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은 어떻게 할까요? 이것도 간단히 1분이면 인터넷으로 쉽게 확인 가능합니다.
1. 이번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합니다.
2. 로그인 후,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자격조회] - [자격사항]에서 확인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족 중 건강보험 자격이 변동될 경우, 피부양자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평생직업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최근에는 직업을 바꾸는 일이 드문 일이 아닌 만큼 이번에 알아본 피부양자 등록방법으로 필요할 때 바로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활 꿀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퇴직금 IRP계좌 개설 및 해지(우리은행) (0) | 2023.10.10 |
---|---|
문화상품권 구매·사용처, 사용방법 (0) | 2023.09.27 |
일본 교통카드 파스모, 실물카드 없이 충전·사용 (0) | 2023.09.26 |
총소득 4,000만원 미만이면, 자녀장려금 신청하세요! (0) | 2023.09.21 |
2023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늦기 전에 GOGO! (0) | 2023.09.0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