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23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3월 사전 동의한 25만 명 중 11만 명은 별도의 절차 없이 9. 1. 에 신청 완료되었으며, 해당자이나 사전동의하지 않은 분들은 해당기간에 신청하셔서 근로장려금을 올 12월 말에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정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지급액 |
2023년 상반기분 | 2023. 9. 1.~ 9. 15. | 2023년 12월 말* | 산정액의 35%* |
2023년 하반기분 | 2024. 3. 1.~ 3. 15. | 2024년 6월 말** (하반기분 지급·정산 통합) |
산정액 - 상반기분 기지급액 |
정산 |
*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 12월 말이 아닌, 다음해 6월에 정산
** 단,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데 신청한 경우에는 2024년 9월에 정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1. 소득요건 : 2022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3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5 제2항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2. 재산요건 : 가구원 모두가 2022. 6. 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
※ 재산합계액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
3. 신청 제외
- 2022. 12. 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ARS 전화 : 1544-9944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발신번호 불일치 시(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 → 신청완료
- 모바일 안내문 : 안내문을 열람 후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이동
- 홈택스(모바일앱) : 홈택스 모바일앱 실행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7자리, ‘개별인증번호‘ 입력 → 신청
- 홈택스(PC)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세무업무별 서비스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신청하기
- 우편 안내문 : QR 코드 스캔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이동 → 로그인 없이‘주민등록번호 7자리’ 입력 → 신청
-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에 전화 : 신청대리 서비스요청(주민등록번호, 지급받을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 등 사전 준비)
2.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모바일앱)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신청하기 → 로그인하여 신청 → 인적·가구사항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 명세 → 계좌번호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홈택스(PC) : 로그인 → 세무업무별 서비스 → 근로·자녀장려금 → 반기신청 → 신청하기 → 인적사항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서면신청 : (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
1.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액 산정방법
구분 | 계산금액 | 지급액 |
상반기분 신청: 환산근로소득(총급여액 등) |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 예상 연간 산정액의 35% |
하반기분 신청: 연간근로소득(총급여액 등) |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 연간산정액의 100% - 상반기지급액 |
2. 근무월수 산정방법 : 2023년 6. 30.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는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월로 보아 계산, 일용근로자나 중도퇴직한 상용근로자는 실제 근무월수와 무관하게 근무월수를 6개월로 산정
근로장려금 지급절차
1. 근로장려금 반기별 환급 : 신청기한 이후 3개월 이내 결정,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 환급
- 상반기분 : 2023년 12월 말
- 하반기분·정산 통합 : 2024년 6월 말
2. 이미 환급받은 반기별 근로장려금과 해당 과세연도 근로장려금을 비교하여 그 차액은 2024년 6월 30일까지 정산
※ 추가지급 또는 과다지급된 경우 향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
3. 과다지급된 장려금 차감 순서
① 동일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에서 차감
② 향후 5년 동안 근로ㆍ자녀장려금에서 차감
③ 남은 과다 지급액은 소득세로 납부고지
아직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면 9. 15일까지이니, 지금 바로 신청하셔서 2023년도 근로장려금을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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