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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꿀팁

총소득 4,000만원 미만이면, 자녀장려금 신청하세요!

by oneul_ 2023.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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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신가요? 혹시 자녀가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바로 지금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때입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8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1. 가구원 요건 : 2022. 12 .31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가구명칭 가구구분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잦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 배우자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2. 소득 요건 :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단독 22백만원, 홑벌이 32백만원, 맞벌이 38백만원) 미만

    *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 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업종별조정률) ③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 이자 ·배당 ·연금(총수입금액) ⑤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3. 재산요건 : 가구원 모두가 2022. 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

 

4. 신청제외

 - 2022. 12. 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 정기신청기간 : 2023. 5. 1 ~ 5. 31.
  • 기한 후 : 2023. 6. 1 ~ 11. 30.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1.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ARS 전화 : 1544-9944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 신청 1번 → 연락처,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안내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 이용시 개별인증번호 생략 가능
  • 홈택스(모바일앱) : 홈택스 모바일앱 실행 → 국세청 모바일 홈택스(앱) 실행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 홈택스(PC)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 우편 안내문 : QR 코드 스캔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이동 → 로그인 없이주민등록번호 7자리’ 입력 → 신청
  •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에 전화 : 신청대리 서비스요청(주민등록번호, 지급받을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 등 사전 준비)  *상담센터는 정기신청기간(5월)과 반기신청기간(3월, 9월)에만 운영

 

 

2.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모바일앱)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 홈택스(PC)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서면신청 : (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장려금정기신청서식.hwp
0.04MB

 

 

 

자녀장려금 지급액 산정

1. 자녀장려금 지급액 계산

가구원 구성 총 급여액 등* 자녀장려금
홑벌이 가구 2,1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 80만원
2,100만원 ~ 4,000만원 부양자녀수 x [80만원 - (총급여액 등 - 2천100만원) x 1천900분의 30]
맞벌이 가구 2,5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80만원
2,500만원 ~ 4,000만원 부양자녀수 x [80만원 - (총급여액 등 - 2천500만원) x 1천500분의 30]
 

*총급여액 등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 소득만을 합한 금액

①근로(총급여액) ②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③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2. 자녀장려금 계산해보기

 

3. 지급액 감액 및 체납충당가구원

  •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일 경우 :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 기한 후 신청할 경우 :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충당

 

자녀장려금 지급시기

  • 정기신청한 경우 : 9월 말까지 (금번에는 8월말)
  • 기한 후 신청한 경우 :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

 

아직 자녀장려금을 하지 않으셨나요? 정기 신청기간은 지났지만 기한 후 신청이 남아있으니, 더 늦지않게 신청하셔서 알뜰하게 자녀장려금 신청하시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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