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퇴직금일 텐데요,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급여통장이 아닌 별도의 계좌를 신설해야 합니다. 바로 IRP계좌라는 것입니다. IRP계좌란 퇴직연금과 같은 개인형 퇴직 연금계정으로서 일시금 수령으로 인한 퇴직금을 모두 소진하는 상황을 예방하고, 과세이연 등의 세제 혜택을 통하여 노후생활을 대비하자는 취지에서 2022년 4월 14일부터는 퇴직금은 IRP계좌로 지급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IRP계좌 개설 예외사유
그렇다면 모든 근로자가 반드시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IRP 계좌를 신설해야만 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를 두어 허용하고 있습니다.
- 55세 이후 퇴직한 경우
-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 사망으로 인한 당연퇴직인 경우
- 외국인 근로자가 국외 출국한 경우
- 타법령에서 퇴직소득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
IRP계좌 개설방법(우리은행)
IRP계좌개설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우리은행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플이 있으면 단 1분이면 몇 번의 클릭만으로 완료됩니다. IRP 계좌의 취지대로 퇴직연금으로 이용하실 분들은 신중하게 선택하셔야겠지만, 일시금으로 출금할 예정이신 분들은 다음의 예시를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won어플 메인화면에서 우측 하단 [전체] - 좌측 상단의 [금융거래]에서 [퇴직연금(DC/IRP)]를 클릭합니다. 이 메뉴는 한 번에 보이지 않고 약간 바를 내리셔야 보입니다.
여기에서 가입목적과 안내사항, 대출거래 예정등을 선택하시고 다음 화면의 약관에 동의합니다.
그 다음, 개인정보를 적는 란이 있는데 재직회사명과 집 전화 등은 적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음 사전지정운용제도를 고르는 창이 열리는데,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운용을 하실 거라면 신중하게 선택하시고 바로 출금 예정이시라면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위처럼 신한은행 또는 국민은행 디폴트옵션을 선택하는 창이 나오는데, 둘 중 선택하시고 아래의 사항에 모두 체크하시면 신규가입이 완료됩니다.
IRP계좌 해지방법(우리은행)
회사에서 퇴직금이 입금된 걸 확인 후, 퇴직금을 운용하지 않고 바로 출금할 예정이라면 해지를 신청하면 됩니다. 해지는 가입보다 더 쉽습니다. 이것도 어플로 몇 번의 클릭으로 완료됩니다.
해지도 가입할 때와 같은 메뉴인 [전체] - [금융거래] - [퇴직연금(DC/IRP)]로 들어가면, 이제 가입이 되어있는 상태이므로 [My 퇴직연금 관리]라는 메뉴가 뜹니다. 여기 안내를 읽고 [다음]을 누르면
다음과 같은 화면에서 해지예상금액과 지급예정일을 알 수 있습니다. 확인을 누르면 해지가 완료됩니다. 참고로 해지를 신청하면 특별한 문제가 없지 않은 이상 평일일 경우그다음 날 입금이 됩니다.
이때, 알아두실 점은 퇴직금을 IRP 계좌로 지급하도록 하는 이유에 따라 세전금액으로 지급하게 되어있는데요, 이를 근로자가 일시불로 계좌를 해지하여 사용할 경우 기타 소득세 16.5%(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됩니다. 이를 고려하여 현명하게 판단하셔서 해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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