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처리가 되면 얼마 후 국민연금공단에서 문서가 하나 날아옵니다. 이름하여 「사업장상실자 임의가입 안내문」이라는 제목의 문서인데요, 회사원 신분일 때 회사와 근로자가 반반 부담했던 국민연금을 '임의가입' 신청을 하여 계속 이어가라는 취지의 내용입니다. 수입이 없다면 '납부예외' 조건에 해당이 되므로 '납부예외' 신청을 하면 되지만 노후보장을 위해 적은 금액이라도 가입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납부기간이 120개월 이상인 경우에 연금수령 가능
국민연금 납부예외 조건
그렇다면 납부예외 조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궁금하실 텐데요, 국민연금법 제91조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낼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계속되는 기간에는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개정 2007. 12. 21.>
1. 사업 중단, 실직 또는 휴직 중인 경우
2. 「병역법」 제3조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경우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5. 종전의「사회보호법」에 따른 보호감호시설이나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6. 1년 미만 행방불명된 경우. 이 경우 행방불명의 인정 기준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재해ㆍ사고 등으로 소득이 감소되거나 그 밖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① 질병이나 부상으로 3개월 이상 입원한 경우
② 「농어업재해대책법」, 「자연재해대책법」 또는 「재해구호법」에 따른 보조나 지원의 대상이 된 경우
③ 재해나 사고 등의 발생으로, 연금보험료를 낼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초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정도로 소득이 감소된 경우
국민연금 임의가입 신청방법(홈페이지)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 국민연금법에 따라 퇴사자로서 수입이 없는 자는 엄밀히 말해 국민연금 납부의무에서 배제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수령시에는 가입기간이 수령금액에 영향을 끼치므로 무리가 안 되는 선에서 납부를 이어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임의가입 방법은 전화나 방문, 또는 어플로 신청하는 방법도 있겠으나 홈페이지에서 하는 법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연금홈페이지에 접속 한 후 상단 맨 왼쪽 [전자민원]-[개인민원]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로그인 창이 뜨게 되는데, 이때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로그인하게 되면 오른쪽과 같은 창이 뜹니다. 여기에서 왼쪽에서 네 번째 탭인 [신고/신청]을 선택합니다.
여기에서 약간 확인작업을 하는 듯한 동그라미가 표현되고 얼마 후, 왼쪽과 같은 창이 뜹니다. 임의가입이 가능하다는 메시지가 있다면 아래 내용에 확인을 누른 후 임의가입 신청서 작성을 클릭합니다. 그럼 오른쪽과 같은 창이 뜨게 되는데, 개인의 기호에 따라 수신방법을 선택한 후, 아래 확인버튼을 클릭합니다.
왼쪽과 같은 화면에서 소득월액을 기입하면 자동으로 월 보험료가 소득월액의 9%로 자동 계산되어 표시됩니다. 소득월액은 100만원에서 590만 원까지 적을 수 있으며, 보험료는 이에 따라 최소 9만원에서 최대 531,000원까지 책정됩니다. 소득월액을 적고 [다음]을 누르면, 왼쪽에서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창이 한 번 더 뜨고 여기에서 [작성완료] 버튼을 누르면 완료되어 오른쪽과 같은 창이 뜹니다.
이 글에서는 국민연금 임의가입, 그리고 더불어 납부예외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노후를 위해서 다양한 설계를 하고 계실텐데요,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민연금이라는 좋은 제도, 그 중 임의가입이라는 방법에 대해서 숙지하시고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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