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초본은 주민등록등본과 비슷하지만 살짝 다르죠. 개인적인 인적사항에 변화가 생겼을 때 그 근거자료로 쓰이는 게 대표적인 서류가 바로 주민등록초본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명 후에 은행이나 신용카드 회사 등에 이름이 변경되었다고 그 근거서류로 제출하는 대표적인 서류이기에 이 글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주민등록초본 인터넷발급 절차
일단, 인터넷으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하려면 '정부24' 홈페이지에 들어가야합니다.
나중에 어차피 로그인을 해야하므로 일단 로그인부터 하고 시작하는 편이 좋습니다.
왼쪽과 같은 '정부24' 메인화면의 아래 여러 메뉴 중 [주민등록등본(초본)] 메뉴를 선택합니다. 그럼 오른쪽과 같은 화면이 표시되고 [발급하기]를 누릅니다.
왼쪽과 같은 다음화면에서 기본으로 [주민등록 등본 발급]으로 설정되어있는데, 여기에서 '다른 유형 펼쳐보기'를 눌러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으로 선택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를 선택하고, 주의하실 점은 발급형태를 변경해주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기본이 [전체발급]으로 설정되어있는데, 그대로 뽑으면 과거 주소 변동사항 등 필요하지 않은 정보들까지 출력되므로 꼭 [선택발급]으로 선택해서 개인의 필요에 따라 바꿔줍니다.
개명을 예로 들면 카드사나 은행사에서는 주민등록번호 뒷번호까지 요구하므로 주민등록뒷번호 뒷자리, 그리고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을 선택해야 이전 이름이 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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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주민등록등본과 비슷하지만 그 목적이 다른 주민등록초본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인터넷으로 발급받으면 수수료가 절감되는 것은 물론이고, 무인발급기나 주민센터에 일부러 가야하는 불편함을 줄여주니 여러모로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글이 꼭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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