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인적사항 변경에 관한 서류로 기본증명서를 요청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가끔 뽑는 것이니 어디에서 뽑아야 하는지 헷갈릴 때가 있죠. 개명 후 은행이나 카드사에서 이름이 변경된 것을 증명하기 위해 주민등록초본 또는 기본증명서 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반드시 기본증명서는 반드시 상세로 제출할 것이 요구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기본증명서 상세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증명서 상세 발급방법
가장 먼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합니다.
왼쪽과 같은 메인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위쪽에 [기본증명서]를 선택합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이름과 주민번호, 추가정보확인에서는 아버지나 어머니의 성함 등을 선택하시고 아래 인증방법으로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이제, 신청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본인] - [기본증명서] - [상세증명서]를 차례대로 선택합니다. 4번 주민번호 뒷번호는 본인의 인적사항의 변경만을 위한 것이므로 [신청대상자 본인만 공개]를 선택합니다. 다음에 [직접 인쇄] - [국내 기관 제출]을 선택하고 아래 [신청하기]버튼을 누르면 인쇄 페이지로 넘어가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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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아주 자주 쓰이지는 않지만 인적사항 변경 시 필요서류로 제출하는 기본증명서, 그중에서도 '상세'로 집에서 간단히 출력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365일 24시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출력으로 쉽고 편하게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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