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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꿀팁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방법, 자격

by oneul_ 2023.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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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2022년)에 의료비로 지출한 금액이 많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본인부담상환액 초과금을 잊지않고 챙기셔야겠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이란 건강보험 가입자가 낸 건보 급여항목을 소득에 따라 열단계로 나눠 그 금액이상으로 부담하지 않게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공단이 부담하고 초과금을 다시 가입자에게 돌려주게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 얼마인지, 또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방법

  미리 지급동의 계좌신청을 해놓으신 분들은 자동으로 환급이 되겠지만 신청을 안 해놓으신 60%의 분들은 해당분들께 어제(2023. 8. 23)부터 건강보험공단에서 우편물을 보냈습니다. 우편물을 받기 전 환급금을 알아보는 방법은 컴퓨터나 휴대폰 어플로 간단하게 조회하면 됩니다.

 

1. 컴퓨터에서 조회방법 - 건강보험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

이벤트 1 / 8

www.nhis.or.kr

 

홈페이지- 민원여기요- 개인민원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2. 휴대폰 어플에서 조회방법

건강보험 어플 - 민원연기요 - 환급금조회/신청

 

 

 

 

신청 시 주의사항

  진료받은 사람이 본인 예금계좌로 지급신청을 하셔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치매 등의 질환으로 장기 입원중인 사람, 출국, 군입대) 직계 존·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을 원하는 경우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제출하여야 하고, 그 외 가족 또는 제3자에게 위임을 하는 경우 진료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하여 지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연도 요양병원 입원일수 연평균 보험료 분위
2023년 120일 초과 1분위 2~3분위 4~5분위 6~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그 밖의 경우 134만원 168만원 227만원 375만원 538만원 646만원 1,014만원
2022년 120일 초과 128만원 160만원 217만원 289만원 360만원 443만원 598만원
그 밖의 경우 83만원 103만원 155만원

※ 본인부담상한액 소득 수준은 가입자(세대별)연평균 보험료에 따라 10분위로 구분(소득 수준은 다음해 8월에 결정되며 지역 가입자는 세대별, 직장 가입자 보험료 기준임)

※ 소득 수준 결정 전까지는 본인부담상한액(10분위) '23년 기준 1,014만원을 우선 적용하여 초과분 환급

 

자세한 내용은 위 링크에 있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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