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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꿀팁

동물보호정보시스템 소유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변경 방법

by oneul_ 2024.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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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지난 8월 5일부터 9월 30일까지라 이를 홍보하는 글들을 종종 인터넷상에서 보게 됩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이라면 동물 등록이 의무라는 사실은 아마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만약 소유자 정보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동물등록을 홍보하는 포스터에도 자세히 나와있는 게 아니라서 이번 글을 통해 소유자의 성명, 전화번호, 주소 변경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동물보호정보시스템 소유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변경 방법

 

 

동물보호정보시스템 소유자 이름 변경

  여기에서 한 가지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반려동물의 소유자가 변경된 것이 아닌 소유자는 동일한데, 그 소유자의 이름이 변경된 경우(개명)에 대한 이야기라는 점입니다. 만약 반려동물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정부24를 통해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소유자 개명을 했을 경우에는 정부24나 동물보호정보시스템 그 어디에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여러 글을 검색하고 정부24및 동물보호정보시스템의 메뉴들을 살펴본 결과 소유자 이름이 변경된 경우에는 시군구청방문하여 직접 소유자 변경에 관한 서식을 작성하는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관할 부서가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 후 방문하시길 당부드리며 동마다 있는 주민센터에서는 처리할 수 없습니다. 방문하실 때는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그 외에는 별다른 서류는 필요 없습니다.

 

 

동물보호정보시스템 소유자 전화번호 변경

  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가입한 전화번호가 동물등록 했을 당시의 전화번호와 다르다면 반드시 회원정보변경 메뉴에서 다시 한 번 변경을 해주셔야 합니다.

 

 

소유자의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처리 할 수 있습니다.

왼쪽과 같은 동물보호정보시스템 메인화면에서 로그인 후, 우측 상단 [My Page] - [회원정보수정]을 선택합니다. 그럼 오른쪽 그림과 같은 화면이 나타나는데요, 여기에서 전화번호를 입력[수정]을 누릅니다.

 

왼쪽과 같이 동물등록 소유자 정보를 같이 변경하냐는 질문에 [네]를 누른 후, 오른쪽과 같은 인증을 거치면 등록된 소유자 의 전화번호가 변경됩니다.

 

 

동물보호정보시스템 소유자 주소 변경

  소유자의 주소변경되었을 경우에도 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간단하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의 주소도 전화번호 만큼이나 간단한 절차만 거치면 변경 가능합니다.

역시 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로그인 후 메인화면에서 [My Page] - [주소 변경 온라인 신청]을 누릅니다. 그럼 오른쪽과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주소변경신청]을 클릭합니다.

 

동물보호정보시스템 주소 온라인 변경 신청화면

 

위와 같은 화면에서 상단 [주소 검색]을 눌러 본인의 주소를 등록 후,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체크 후, [등록]을 누르면 완료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동물등록을 마친 소유자의 이름, 전화번호 및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 변경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요약하자면 소유자가 개명했을 때는 직접 시군구청에 가서 처리, 그 밖에 전화번호나 주소는 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간단한 절차만 하면 처리 가능합니다. 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이용하면서 아직 개선해야 할 사항이 몇 가지 눈에 띄긴 했었는데요, 점차 좋아지길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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