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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폐업신고 방법, 부가가치세 신고

by oneul_ 2024.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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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을 하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그만두어야 할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럴 때 폐업신고라는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사업자등록신고가 기업의 출생신고에 비유된다면 폐업신고는 사망신고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폐업신고 역시 사업자 등록처럼 간단하게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한데요, 그 방법에 대해 이번 글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폐업신고와 함께 이루어져야하는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폐업신고 방법, 부가가치세 신고

 

사업자 폐업신고 방법·절차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 폐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야합니다. 아래 홈페이지에 접속했다면, 먼저 로그인합니다.

 

왼쪽 그림과 같은 국세청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상단 주 메뉴 중 왼쪽에서 두 번째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 [휴·폐업·재개업 신고] - [휴업·폐업 신고]를 선택합니다. 그럼 오른쪽과 같은 휴폐업신고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사업자등록번호 옆의 화살표를 눌러 폐업하고자 하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합니다. 그럼 해당 사업자등록 시 입력했던 상호, 대표자명, 사업장 주소, 휴대폰번호 및 이메일 등이 자동으로 표기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캡처

 

스크롤을 내려 신청구분, 폐업일자, 휴업(폐업)사유, 폐업자멘토링서비스 신청여부 선택 후 우측 하단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위의 그림은 예시이며 본인의 필요에 따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별도의 서류제출이 필요 없는 경우라면 폐업신고 신청절차는 이게 끝입니다. 처리는 행정기관에 따라 다르겠지만 빠르면 한두 시간 안에 완료됩니다.

 

 

 

사업자 폐업신고 신청결과 확인 방법

  폐업신고는 했지만 완료가 되었다고 별도의 연락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처리가 완료되었는지 궁금할 텐데요, 이때 확인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민원처리결과로 확인할 수 있고, 다른 하나는 사업자등록번호로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1. 민원처리결과로 확인

민원처리결과는 위의 폐업신고의 상부 메뉴와 동일하게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로 진입 후 [민원신청 처리결과 조회]를 클릭합니다. 그럼 오른쪽 그림과 같은 민원처리결과조회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접수일자] 선택 후 [조회] 버튼을 누르면 민원접수번호와 처리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접수일자는 일주일 단위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자상태 조회로 확인

사업자등록번호를 통한 사업자상태 조회로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상단 메뉴는 위와 동일하게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입니다. 위의 [민원신청 처리결과 조회] 바로 옆 [사업자 상태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럼 오른쪽 그림처럼 사업자등록상태조회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조회] 버튼을 누르면 아래 처리결과가 나타납니다.  사업자등록상태가 '폐업자'로 나온다면 폐업신고 처리가 완료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폐업신고가 완료되었다면 한 가지 더 할 일이 남아있는데요, 바로 부가가치세 신고입니다. 위에서 폐업신고를 한 후,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연결되기도 하지만 차후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폐업신고 한 다음 달의 25일까지이며 신고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폐업신고 때와 마찬가지로 일단,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왼쪽 그림과 같이 홈택스 메인 화면에서 상단 주메뉴 좌측 세 번째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부가가치세 과세신고]를 차례로 누릅니다. 오른쪽 그림처럼 부가가치세 신고 페이지가 나오면 상단 맨 우측 [폐업확정신고]를 선택합니다.

 

홈택스 화면 캡처

 

그럼 위 그림과 같은 부가가치세 신고 양식이 나타나는데요, 신고대상, 신고대상기간, 사업자등록번호 등 입력 후 우측 하단 [저장하기]를 눌러 완료하면 됩니다. 참고로,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지만 부가가치세 신고는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제자에게 해당되지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대상이 아닙니다. 부가가치 면세사업자 여부는 사업자등록증 및 위에서 알려드린 '사업자 상태조회'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업을 운영하다가 사정으로 인해 폐업할 경우 홈택스에서 폐업신고 하는 방법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울러 폐업신고 후 이루어져야 하는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어떤 민원처리든지 몇 분이면 끝나는 일이지만 메뉴가 어디 숨어있는지 헤매는 경우가 있죠. 폐업신고를 하는 분들에게 이 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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