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하락기를 맞아 일반매매 보다는 경매시장이 활황이죠. 경매를 활용해 주택을 구입한 후, 단기 차익을 목적으로 매매를 할 경우 양도세와 취득세 등 세금, 비용인정 항목 등에서 개인보다는 매매사업자가 유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매매사업자 등록을 홈택스로 쉽게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매매사업자 홈택스 등록
부동산 매매사업자를 등록하기 위해서 세무서에 방문해도 가능하겠지만,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등록 가능합니다. 준비물은 만약 사업장이 임대차가 체결되었다면 임대차 계약서만 스캔하셔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준비가 완료되었으면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에 방문해야겠죠.
일단, 로그인을 한 후, 왼쪽과 같은 메인화면에서 [개인사업자 등록 신청] - 하위 메뉴에서 같은 이름의 [개인사업자 등록 신청]을 차례로 클릭합니다.
다음 화면에서 휴대폰번호, 이메일 주소 등을 입력한 후, 아래 [사업특성 선택사항]을 개인의 상황에 맞게 선택한 후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오른쪽과 같은 화면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상호명, 개업일자, 주소를 차례대로 기입합니다. 사업장이 임대한 곳이라면 [임대차 입력/수정]버튼을 눌러서 임대인, 계약일 등을 입력합니다.
* 이때, 자기자금, 종업원수 ,타인자금 등은 기입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업종 선택] 탭에서 노란색의 [업종입력/수정] 버튼을 클릭하면 왼쪽과 같은 팝업이 뜨는데, 업종코드에 [703011] - [조회하기] - 아래 [선택]을 차례대로 선택합니다. 다음 현시되는 오른쪽과 같은 창에서 목록 왼쪽 체크박스 클릭 후 [업종 등록]을 누릅니다.
업종 설명란에는 '주거용 부동산 취득 및 매매' 정도 등으로 간략하게 기입하고, 아래 [사업자 유형 선택]에서 <면세>를 선택한 후 [저장 후 다음]을 누릅니다. 다음 화면에서 임대차 계약서 등의 제출서류를 첨부한 후 오른쪽과 같은 화면에서 '확인하였습니다.' 체크박스에 클릭 후 [신청서 제출하기]를 누르면 끝입니다.
다른 글에서 사업자 신청 후 2~3일 걸린다고 읽은 적이 있는데요, 행정 상황에 따라 다르기도 해서 딱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빠르면 당일에 처리가 되기도 하는데요, 따로 문자나 이메일을 통해 연락이 오지 않으므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셔야 가능합니다.
안 해본 분들이라면 메뉴 위치가 생소해서 당황스러울 뿐, 이번 글에서 보다시피 어렵지는 않습니다. 단기매매를 목적으로 주택 구입을 계획하고 있으시거나 이미 구입을 하신 분들이 이번 글을 이용해서 부동산매매사업자 등록을 편리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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