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 가입한 납부대상자가 납부를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생겨 납부를 잠시 미뤄두는 것을 '납부예외'라고 합니다. 이 부득이한 사유에는 대표적으로 실직, 사업장 부도 또는 휴폐업 등이 있는데요, 이럴 때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기한·대상·방법 및 증빙서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기한·대상 및 증빙서류
1.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기한
국민연금 납부예외는 사유 발생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해야합니다. 이보다 늦게 신청할 경우에는 소급적용 되지만 이미 납부한 국민연금은 납부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대상 및 증빙서류
납부예외 대상 | 증빙서류 |
은퇴하여 현재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거나, 직장퇴사ㆍ사업장 부도ㆍ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는 자, 그밖에도 학교졸업 또는 군제대후 취업 준비중에 있는 자 등 | 실업급여 수령, 퇴직증명, 휴폐업사실 등 |
병역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경우(의무군인으로서 육해공군, 공익근무요원, 경비 교도대원, 전경의경, 의무소방원) | 별도 입증자료 필요없음 |
학교에 재학중인 자로 진학 또는 취학을 위하여 공부하는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학원생, 수험준비생 등 학생에 준하는 자도 포함 | 재학증명서, 학생증(수강증) |
재소자 | 재소 확인서 등 |
보호ㆍ치료감호시설 수용자 | 수용 확인서 등 |
주민등록상 거주불명등록자(1년 미만 행불자는 납부예외, 1년 이상 행불자는 적용제외) | 말소자 주민등록등본 등 |
- 질병 또는 부상으로 3개월 이상 입원한 자 - 농어업재해대책법·자연재해대책법·재해구호법에 의한 보조 또는 지원대상이 된 자 - 재해·사고 등의 발생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초 생활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
진단서, 의료기관 확인서 등 |
성직자 | 소속 종교단체 (교회, 사찰 등)의 확인서 등 |
장애인등록증소지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으로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자 | 장애인등록증, 법원판결문사본, 동사무소 관련대장, 연금수급증서 등 |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방법
1.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절차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은 공단에 방문, 전화(1355, 증빙서류가 불필요한 경우),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글에서는 조금 더 편리하게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납부예외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곁에 국민연금'어플을 설치해야 합니다.
안드로이드 | IOS |
국민연금공단에 계정이 없다면 회원가입을 진행하고, 이미 계정이 있다면 로그인을 합니다. 이 부분은 여타의 어플과 마찬가지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맨 왼쪽과 같은 어플의 메인화면에서 우측 상단 [신고·신청] - [지역가입자 납부예외]를 선택합니다. 그다음 각 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업로드한 후 아래 [다음]을 누릅니다. 다음화면에서 신청내용을 한번 더 확인 후 하단 [등록하기]를 누르면 완료됩니다.
2. 국민연금 납부예외 처리결과 확인방법
국민연금 납부예외를 신청했다고 처리 경과나 상태가 따로 고지가 오지는 않습니다. 신청한 입장에서는 처리가 제대로 되었는지 궁금할 텐데요, 이때 확인은 역시 ' 내 곁에 국민연금' 어플을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왼쪽과 같은 어플의 메인화면 중앙에 '납부예외' 중이라는 글귀에서 현재 가입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측상단의 [증명발급] - [가입증명서]를 차례로 누르면 다음 화면에서 전체 가입내역이 쭉 나열되며 현재기간에서 '납부예외'임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기한·대상, 증빙서류 및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노후를 위해 국민연금은 성실하게 납부하여야하지만,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부득이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부예외를 신청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제도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에게 이번 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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