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신청을 했으면 개명허가가 나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게 되는데요, 정해진 기간은 딱히 없지만 보통 한 달에서 두 달 사이면 개명허가가 났다는 문자를 받게 됩니다. 개명허가가 났는데, 다음엔 뭘 해야 할 지 망설이게 되죠. 사람이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하듯이 법원에서 허가가 났다고 해도 행정기관에 먼저 개명신고를 해야합니다. 이 신고가 기본으로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신분증 발급도 할 수 있습니다. 개명신청처럼 개명신고도 아주 쉽습니다. 단 5분이면 됩니다.
개명신고 절차
개명신고를 하려면 일단 대법원 가족관계시스템에 들어가야 합니다.
메인 화면에서 좌측 상단 [인터넷신고] - [개명신고]를 선택하면 오른쪽과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법원 결정문 송달문을 받았다는 [예]에 체크, 약관에 동의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그럼 신고인 정보 입력 화면이 나타나는데요, 주소, 연락처 등을 적고 공인인증서와 금융인증서 중 택하셔서 본인인증을 해줍니다. 그럼 오른쪽과 같은 [개명신고서]나 표시됩니다. 회색화면은 자동으로 입력이 되는 부분이며, 개명 후 이름만 정확히 적어주시고 아래 사건정보에 법원명, 사건번호, 허가일자 등을 기입한 후 [다음 화면]을 클릭합니다.
그럼 위에서 작성한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도록 왼쪽과 같은 화면이 표출되고, [지금 제출하기]를 누르면 오른쪽처럼 제출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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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이 7일 정도 걸린다고 안내가 되어있지만 실제로는 빠르면 몇 시간이면 처리가 됩니다.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일단 변경이 되고, 그 후 빠르면 몇 시간에서 늦으면 다음날에 주민등록시스템까지 변경이 차례로 진행됩니다. 시험삼아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보면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겠죠. 개명신고, 개명신청에 비하면 너무 쉽죠. 이 글을 참조하셔서 지금 바로 가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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