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생활 꿀팁144 개명신고, 인터넷으로 단 5분이면 끝! 개명신청을 했으면 개명허가가 나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게 되는데요, 정해진 기간은 딱히 없지만 보통 한 달에서 두 달 사이면 개명허가가 났다는 문자를 받게 됩니다. 개명허가가 났는데, 다음엔 뭘 해야 할 지 망설이게 되죠. 사람이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하듯이 법원에서 허가가 났다고 해도 행정기관에 먼저 개명신고를 해야합니다. 이 신고가 기본으로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신분증 발급도 할 수 있습니다. 개명신청처럼 개명신고도 아주 쉽습니다. 단 5분이면 됩니다. 개명신고 절차 개명신고를 하려면 일단 대법원 가족관계시스템에 들어가야 합니다. 메인 화면에서 좌측 상단 [인터넷신고] - [개명신고]를 선택하면 오른쪽과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법원 결정문 송달문을 받았다는 [예]에 체크, 약관에 동의하고 [확인.. 2023. 12. 22. 개명신청 후 보정권고를 받았다면? 어렵지 않아요. 개명신청을 잘 했다고 생각하고 결정만 기다리고 있다가 갑자기 '보정권고' 메일과 문자를 받게되면 당황하기 쉽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 준비를 한다고 했어도 실수가 있을 수 있기 마련이죠. 이 때 법원에서는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보정을 하라는 '보정권고' 메일과 문자를 보내게 됩니다. 개명신청 절차가 간단한 만큼 보정권고를 받더라도 그 처리가 어렵지 않으므로 이번 글에서 쉽게 해결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정권고 확인 방법 법원에서 보정권고 메일과 문자를 받고 그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개명신청했던 '대한민국 전자소송'사이트에 들어갑니다. 로그인한 메인화면에서 상단 메뉴 중 두번 째 [송달문서확인] - [미확인송달문서]를 누르고 조회하면 위의 그림처럼 송달문서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파란글씨를.. 2023. 12. 20. 개명, 인터넷으로 10분이면 신청 가능! 예전에는 개명을 하는 사람들도 보기 드물고 절차도 복잡해서 마음은 있지만 선뜻 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 힘들었는데요, 이제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주변에 개명한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국민의 행복추구 차원에서 국가적으로 개명을 쉽게 허가해 주었고 꼭 법원까지 가지 않더라도 집에서 편하게 신청 할 수 있는 절차의 간소화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개명 서류 준비 뿐만 아니라 신청도, 개명신고도 모두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개명에 필요한 서류 개명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등본(신청자 본인) 기본증명서 상세(신청자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신청자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신청자 아버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신청자 어머니)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모두 주민번호.. 2023. 12. 20. 기가지니 지니뮤직 연결방법, 두 마디면 끝! 집에서 텔레비전 보시는 분들 중 KT 기가지니 많이들 이용하실텐데요, 텔레비전 끄고 켜는 거 외에 많은 기능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지니뮤직을 연결해서 휴대폰 없이 기가지니를 통해서 음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어쩌다 기가지니가 잘못 알아듣고 음악을 들려주다가 1분 후 꺼져서 아쉬워 했던 경험들 한번씩 있으시죠? 기가지니를 이용하시고 계시고 어차피 음악어플을 사용하실거라면 이왕이면 지니뮤직을 연결해서 쓰면 좋겠죠. 단 세마디면 간단히 연결할 수 있습니다. 기가지니 지니뮤직 연결 절차먼저 준비물이 있는데요, 당연히 지니뮤직 이용권이 있어야겠죠. 아래 링크를 통해 지니뮤직 이용권을 구입합니다. 그 다음엔 다음 절차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기가지니'를 검색해서 왼쪽 그.. 2023. 11. 21. 이전 1 ··· 25 26 27 28 29 30 31 ··· 36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