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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꿀팁

퇴사자 5월 연말정산 신고 방법

by oneul_ 2024.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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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직장인들은 13월의 월급이라고 부르는 연말정산을 연초에 하지만 간혹 5월에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대표적으로 중도퇴사자들이 그렇고 휴직자들도 직장에 연락하기가 껄끄럽거나 귀찮으면 5월에 따로 신고를 하기도 합니다. 또는 연초에 신고한 연말정산이 잘못되었을 경우, 경정청구를 이때 같이 진행하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중도퇴사자들이 5월에 해야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연말정산·지방소득세 신고 방법

 

 

5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2023년에 중도퇴사한 근로자들일 경우 2024.5.1 ~ 2024. 5. 31일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절차는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쉽게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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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링크를 통해 들어가서 로그인을 하면 1번과 같은 화면이 표시되는데,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채움 신고] 탭을 이용해야 하지만 지금 이 글에서는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일 경우에 한해 말씀드리는 것이므로 [근로소득신고] - [정기신고] 탭을 차례로 선택합니다. 2번 화면이 표시되면 주민등록번호 옆 [조회] - [연말정산 불러오기] 버튼을 누르면 주소 등이 자동으로 표시되고 연락처 등을 입력한 후 아래 [저장 후 다음이동]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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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과 같은 다음 화면에서 [근무자별 소득명세]에서 오른쪽 [입력/수정하기]버튼을 누르면 4번과 같은 팝업창이 뜹니다. 사업장과 급여액 등을 확인 후, 맞다면 왼쪽 급여선택과 공제선택 체크박스에 체크 후 [적용하기]를 차례로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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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3번 화면 아래 [인적공제 명세] 옆 [입력/수정하기] 버튼을 누르면 5번과 같은 팝업이 표시됩니다. 소득자 본인, 배우자, 직계 비속 등 관계 선택 후, [등록하기] 버튼을 누르면 아래에 차례로 목록이 표시됩니다. 주의할 점은 맞벌이의 경우 배우자 공제는 받을 수 없고, 자녀는 소득이 더 많은 쪽에서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 부녀자 공제는 ①배우자가 있거나, ②배우자가 없으며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③종합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일 경우 받을 수 있으며 공제금액은 연 50만원입니다. 부녀자 공제 대상일 경우에는 배우자를 [인적공제 대상자]에 입력, [기본공제]의 '미해당자'에 체크 후 등록하면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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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을 아래로 더 내리면 6번 그림처럼 [기타 및 특별공제 명세]와 [그 밖의 소득공제]의 다양한 항목이 나오는데, 본인에게 해당하는 항목의 [계산하기]버튼을 누릅니다. 7번과 같은 팝업에서 [전체선택]을 누르면 모든 달이 선택되고 [불러오기] - [적용하기]를 차례로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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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아래로 내리면 8번 그림과 같은 [세액공제]항목에서 6번과 동일한 방법으로 입력하면 9번에 자동으로 계산되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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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아래 10번 그림에서 77번 항목에서 납부세액이 표시되는데 (-)이면 환급받게 되고 (+)이면 그 금액만큼 납부해야 합니다.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했다는 동의 후 환급계좌 작성, [제출화면 이동]을 누릅니다. 10번의 납부세액 등이 다시 표시되고, 이를 바탕으로 위택스에 지방소득세 납부를 위한 자료제공 동의 [체크박스] 클릭 후 [신고서 제출하기]를 누르면 완료됩니다.

 

  매년 하는 일인데도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오면 지난 해 어떻게 작성을 했는지 가물가물하기 마련이죠. 그래도 몇 년 전에 비해서는 간략하게 신고가 가능해져서 무척 편리해졌습니다. 중도퇴사자나 육아휴직자, 또는 연초에 신고한 연말정산을 잘못한 분들은 5월 한 달 동안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므로 반드시 잊지 말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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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나 휴직자 등 연초에 하는 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고 5월에 연말정산을 하는 분들은 같이 해야 하는 절차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한다는 점입니다.

bomul.esl0419.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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